이용안내
SHINSEGAE SEOUL HOSPIT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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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
SHINSEGAE SEOUL HOSPITAL
[온라인 증명서 발급]
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
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(외래, 입·퇴원), 진료비 세부내역서 (외래, 입·퇴원), 진료비 납입 확인서, 진단서 재발급, 소견서 재발급, 통원 확인서, 입·퇴원 확인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· 본 서비스는 의료증명서 발급 및 보험청구 전문회사인 투비콘과 손잡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·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.
·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서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신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.
· 증명서가 발급되면 카카오톡 알림, 문자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
·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(02-517-4271) help@tobecon.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[오프라인 증명서 발급]
증명서 및 진료기록 발급 절차
STEP 01
해당 진료과 접수
STEP 02
의사 상담(신청서 작성)
STEP 03
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STEP 04
발급 수수료 수납
STEP 05
사본 교부
각종 진단서(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사망, 기타)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.
서식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1. 환자 본인인 경우
환자의 나이 |
구비 서류 |
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본인 |
2. 환자 가족인 경우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나이 |
구비 서류 |
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본인 |
3. 환자 대리인인 경우 - 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
환자의 나이 |
구비 서류 |
권리 주체 |
---|---|---|
만 14세 미만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법정대리인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|
환자 본인 |
만 17세 이상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본인 |
4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나이 |
구비 서류 |
권리 주체 |
---|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환자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- 신청인 신분증 |
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|
|
대리인 |
환자 친족이 지정한 제 3자(대리인)에게 위임 가능 |
|
- 직계가족의 범위 :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 |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|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
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※
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|
---|---|
대리처방이 가능한 |
1.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 3. 형제·자매 4.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 5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종사자 6.
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 |
대리처방이 가능한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|
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가능) 제시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* 친족관계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*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- 재직증명서 등 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*
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|
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구비서류의 조건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(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) (※ 부부 - 1년, 부모자녀 - 2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.)
-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-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(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)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- 친족의 범위 : 부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)
MRI, CT 등 영상기록 CD 발급 안내
※ MRI, CT, 초음파 등 포함 (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)
※ 외부병원 CD의 경우 영상의학과를 통해 등록 가능함
※ CD 1장 당 10,000원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. (지장 및 도장 불가)
동의서, 위임장 위조 시 법률처리
- 사문서 위조 : 형법 제 231조 위반 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
- 서명 위조 : 형법 제 239조 위반 (3년 이하의 징역)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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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사가 연락드립니다.
(공휴일,일요일 상담신청 시 정상 근무시간에 연락드립니다.)
평일 오전 9시-오후 5시,
토요일 오전 9시-오후 12시